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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위헌 판정 분명…혼란 막으려면 철회해야"

"선거법 철회하면 한국당도 비례 정당 만들 필요 없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김민석 기자 | 2019-12-26 09:48 송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헌재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텐데,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판단한다면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 경우 큰 혼란이 올 텐데,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선거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철회한다면 한국당도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선거법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전날 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직원은 직권남용 방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헌재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과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과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경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공수처가) 이첩받아 뭉개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 말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측근 비리를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밤 8시까지이기 때문"이라며 "하루를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문 의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명시된 '임시회기 30일'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면 선거법, 공수처법에만 목을 매지 말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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