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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캠프, 선거운동 초반 잇따른 악재에 '속앓이'

'청춘창고' 기자회견 무산·당직제 문자 발송 등 논란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9-12-22 08:00 송고
총선 출마 기자회견서 큰절하는 서갑원 예비후보./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총선 출마 기자회견서 큰절하는 서갑원 예비후보./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전남 순천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갑원 예비후보가 선거 운동 초반 잇따른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비서실 정무비서관과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갑원 예비후보 캠프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 순천시가 운영 중인 '청춘창고'를 시와 협의없이 총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공지하며 논란을 불러왔다.

청춘창고는 60여년 된 농협 양곡창고를 개조해 2017년 2월 문을 연 문화공간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순천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 예비후보 측은 "순천시와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커져가는 논란에 부랴부랴 기자회견 장소를 순천역 광장으로 변경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당직자가 18일 소속 시·도의원들에게 '사무실 당직제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는 '의논도 하고 정책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12월19일부터 1월9일까지 날짜별로 지방의원들을 지목해 '모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같은 문자는 곧바로 서 예비후보의 '시·도의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또 문자에서 밝힌 '사무실'을 해당 당직자가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라고 밝히면서 정당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당법상 지역위원회는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도 이 사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무실'이 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로 해석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당직자는 서 예비후보가 순천지역위원장이던 시절 당직을 맡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순천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을 관리했으며, 이번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났다.

한 지방의원은 "사전 논의도 없이 명령을 전달하듯 날짜를 정해 당직을 서라는 것에 불쾌한 느낌을 받았고, 사무실은 당연히 서 예비후보 선거 캠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운동 시작부터 악재가 이어지며 서 예비후보 캠프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무실 당직' 문자를 발송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무실이 서갑원 캠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해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시·도의원들께도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다"고해명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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