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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제로 사귄 여성 상대로 수천만원 뜯은 30대 男

애인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여…총 3900여만원 가로채
결혼 취소하려고 '위암' 허위진단서까지 작성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2-19 16:3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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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지난 2017년 4월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위해 당장 상견례는 어렵고 대신, 예식장을 알아봤는데 계약금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B씨를 상대로 총 5차례 걸쳐 2795만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4월 B씨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 근저당권으로 인해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거짓말해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1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의 결혼식을 파기하고자 위암이 걸렸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메신저로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진단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까지 감행하는 등 피해자들은 금전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 배신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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