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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막는 규제 바리케이드…"데이터 3법 통과 절실"

과기정통부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1400억 투입 데이터 경제 '물꼬' 불구 입법 미비로 '발목'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12-18 11:51 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데이터 경제는 현재 70~80도로 예열된 물 같은 상태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그 순간부터 끓는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정부가 올 한해에만 약 14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붓고 있지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이제는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융합하게 될 것이며 그 시너지 효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받쳐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진흥법도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약 1400억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했다.

최 장관은 "질 좋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을 완료해 10개의 데이터 거래소가 열렸다"며 "유통·금융·통신·중소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 140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1년까지 약 5000여 종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바우처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구매와 가공을 지원해 축산·농업 등 전통산업부터 육아·교육·패션 등 생활·문화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며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금융 정보 등을 본인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기관장들은 올 한해 빅데이터 공급이 확대되고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서 소외됐던 중소·스타트업 및 비(非) 정보기술(IT) 기업까지 데이터 비즈니스에 눈을 뜨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데이터 3법이 '기폭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을 주관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문용식 원장은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민기영 원장 역시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해선 데이터 3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가명정보를 활용해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데이터 결합 통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3개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현재 데이터 3법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데이터 3법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회 본회의가 거듭 무산되면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연내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내 데이터 산업은 다시 법 통과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전을 통해 "데이터를 잘 쓰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도태된다"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라고 전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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