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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vs핀테크' 무한경쟁시대…'앱 하나로' 오픈뱅킹 전면시행

16개 은행, 토스·뱅크샐러드 등 47개사 참여
은행들 연계상품, 특화서비스 출시…핀테크 경쟁력↑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12-18 09:30 송고
모바일 앱 하나로 국내 18개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30일 10개 은행을 통해 시범 시행된다. 10개 은행은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KB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이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우리오픈뱅킹 다른 은행 계좌 등록 페이지. 2019.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모바일 앱 하나로 국내 18개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30일 10개 은행을 통해 시범 시행된다. 10개 은행은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KB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이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우리오픈뱅킹 다른 은행 계좌 등록 페이지. 2019.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은행이나 핀테크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18일 전면 시행됐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더 좋은 사용자 경험 구현과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무한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0월30일 10개 은행에서 오픈뱅킹을 시범 시행했고 이날 기준으로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기업 등 47개사가 전면 시행에 참여한다.
오픈뱅킹은 은행들이 잔액·거래명세·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4가지 조회 API와 출금·입금 이체 API를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저렴한 수수료(30원 또는 50원, 출금이체 기준)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한은행 앱이나 토스, 뱅크샐러드 앱에서 국민은행 계좌 잔액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참여한 47개사는 간편송금(은행 등 22사), 해외송금(13사), 중개서비스(6사), 자산관리(5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77개 기관이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안점검 등 준비를 마친 기업만 서비스를 시작한다.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각각 내년 1월7일과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제 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만큼 특화서비스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발맞춰 우대금리 상품, 자산관리 등 연계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로는 △여러 계좌를 한 번에 이체해 자금모으기 △간편결제 충전 △더치페이 △결제대금 선결제 △지능형 납부기일관리(대출이자 납부일에 계좌 잔액 부족시 타행계좌 출금으로 연체 방지) 등이 있다.
핀테크 기업들도 다양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인다. 모든 은행에 송금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던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이체 수수료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는 만큼 무료송금 건수(기존 10회)를 늘리는 등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전망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연간 부담하던 펌뱅킹 수수료는 각각 600억원과 400억원에 달했다.

일부 은행과 제휴만 이뤄졌던 핀테크 기업들은 모든 은행 계좌와 연결됨에 따라 서비스 효용을 크게 높이게 됐다. 뱅크샐러드는 카카오뱅크와 연동을 시작한다. 이들 기업은 월급일 한 번의 이체로 여러 은행 통장으로 나눠 송금하거나, 모든 은행 계좌에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핀테크 투자서비스도 다른 앱에 접속하지 않고 송금·자문·투자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산업 전반에는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경험 등을 구현하지 못하면 고객을 다른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에 뺏길 수 있다. 보험, 결제, 투자 등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에 의존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다. 소비자도 단순 결제·송금을 넘어 대출, 지출분석, 상품 비교 구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손쉽게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자산형성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현재 예·적금 등 보유자산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해 대출이나 연금 관련 API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모바일·인터넷 외 ATM(자동현금인출기)이나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오픈뱅킹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갖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꿀 것"이라며 "은행과 은행,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을 유도할 뿐 아니라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이 촉발되고 역동성 있는 시장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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