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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홍정욱 딸도 1심 판결 불복 항소…"형이 무거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2-17 15:34 송고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이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1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이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1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A양 측 변호인이 (A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 측 변호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양의 변호인이 항소하기 바로 전날인 16일 A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A양 측이 검찰의 항소에 맞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A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모두 반성한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항소와 A양 측의 맞항소로 A양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양은 지난해 2월~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A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A양의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씨(본명 홍경일)의 장남이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3년~2007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2007년~2012년 헤럴드미디어 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사)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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