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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틀뒤 탄핵소추안 표결 맞아…하원에선 가결될듯

美하원 당적 따라 투표 전망…가결 확실시
민주·공화, 탄핵 막판 여론전 한창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12-17 15:34 송고 | 2019-12-18 17:40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탄핵 소추안에  표결에 당면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마지막 탄핵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표결 전 토론 기간이나 표결 시기 등의 쟁점을 논의한다. 아직 구체적인 탄핵안 표결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보좌관들은 1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하원의원 대부분은 소속 당에 따라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가결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인원은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하원 의석 435석 중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이 공식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두 가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막판 탄핵 여론전에 몰두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새로운 탄핵보고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신용 사기 등 복합적인 연방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65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탄핵안에 언급되지 않은 범죄 혐의들을 거론하며 "이를 방치하면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신속하게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에서 대통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판은 증인 증언을 포함해 주 6일씩 최대 6주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증언에 나설 인물들을 재차 소환하고 백악관이 거부했던 문서들에 대한 제출도 재요구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을 생략하고 변론 뒤 바로 표결하는 단기간 '짧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백악관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역사학자, 법학자 등 7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인 비영리단체는 16일 미 하원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서한은 "헌법에서 규정된 감독 역할을 하기 위해 정당한 서류와 증인을 구하려는 하원을 방해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법 행위는 대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며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근거로 그러한 방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허구의 원칙이다.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선출된 군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탄핵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과 리처드 닉슨(1974년), 빌 클린턴(1998년)으로 총 세 명. 탄핵으로 직을 잃은 경우는 없었다.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막혔다. '워터게이트' 사건 주인공인 닉슨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먼저 사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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