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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프랜차이즈 본부 위탁거래 실태조사 착수

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100억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최저입찰가 공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12-16 07:40 송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 등 총 1만2000개사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참가자들에게 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이 공개된다. 깜깜히 하도급계약을 막고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하도급법 적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포함됐다.
당정청은 우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단계의 입찰결과와 계약내용은 모두 공개되지만 하도급단계는 계약내용만 공개될 뿐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최저가 입찰금액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 벌점을 깎아줘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한 수·위탁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공기업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하고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각지대에 놓인 용역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용역업종의 경우 제조, 건설업과 달리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화물운송, 경비업 등 11개 업종에만 적용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공공분야가 발주한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소프트웨어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협약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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