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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과기정통부도…LGU+, CJ헬로 인수 '조건부 인가'

알뜰폰 도매가 최대 66%로 낮추고 방송 지역성 확보 조건 부여
"인수 승인하되, 경쟁저하·이용자 피해 예방 필요 조치"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12-15 12:00 송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정부의 최종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두 업체는 시장 2위 유료방송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정부의 최종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두 업체는 시장 2위 유료방송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본사의 모습. 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및 방송 지역성·공공성 강화 등의 조건을 걸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쟁점이 됐던 알뜰폰은 도매대가를 최대 66%까지 인하하는 등 조건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 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5일 LG유플러스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지분인수 승인을 신청하면서 진행된 심사절차가 약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통신분야 쟁점 '알뜰폰'…"5G 도매대가 66% 인하조건 부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알뜰폰 사업이었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10월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총 794만3009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1.58%를 차지한다. CJ헬로는 이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계열사가 아닌 기업 중 가장 많은 가입자인 79만명을 보유한 사업자다.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알뜰폰 시장 내에선 매출액 기준 23.6%로 1위(2018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LG유플러스가 인수할 경우 LG유플러스 자회사 알뜰폰 사업을 포함해 시장 1위로 올라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통 자회사가 아닌 독행기업 기반의 알뜰폰 사업을 장려해 이동통신사와의 경쟁을 활성화 하려 했던 기존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가 되며, 이로 인해 알뜰폰 1~4위 사업자가 모두 이통 자회사(매출액, 후불 가입자 기준)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경쟁활성화 대신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식 취득은 인가하되,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도매대가를 최대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3만~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4G 롱텀에볼루션(LTE)·종량 요금제 도매대가도 각각 최대 4%, 평균 3.2% 인하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동전화 다회선 할인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며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한 유·무선 상품 역시 같은 동등 조건으로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 또는 유심 구매 요청시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4.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4.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방송 분야, 지역성 강화·공정경쟁 위해 지역채널 포함 등 조건 부과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과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는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통신방송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며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은 점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방송 분야에서도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 등이 부과됐다.

먼저 지역성을 위해서는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CJ헬로의 최저가 상품인 '8VSB 기본 상품'에까지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토록 했다.

공정경쟁을 위해 '8VSB 디지털 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전환, 계약연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PP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서도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고, 매년 규모 및 증가율을 공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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