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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 데이터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는 언제하나

인터넷전문은행법·타다금지법·소부장특별법 등
쟁점 적고 상임위 통과했지만…여야 대립에 불투명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12-14 08:00 송고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요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정략적 판단과 정치 논리로 확대되면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3법' '타다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은 업계에서 시급한 통과를 바라는 법안들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식이법' '하준이법' '파병연장동의안'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총 239건 중 불과 7%에 불과하다.

금융, 핀테크 등 산업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여야가 통과를 합의한 법안이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데이터3법이 관련 업계의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해당 법안들은 탄력을 받아 소관 상임위 심사를 빠르게 통과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할 법사위 일정 자체가 오리무중으로 흐르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 앉아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 앉아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운명도 법사위로 인해 안갯속이다.

'타다금지법'은 법 공포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역시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속에 발이 묶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의 적격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역시 통과가 시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조 725억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은 2020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지만,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바람에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청년기본법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도 본회의에 계류된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한편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중요 법안의 처리 지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애초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처리 결사반대'와 4+1 협의체의 공조가 헐거워지면서 끝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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