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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인권의날 맞아 "연말연시 특별사면 해야"

12일 대통령에게 이석기 전 의원 석방탄원 제출 계획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19-12-10 15:10 송고 | 2019-12-11 08:25 최종수정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2019.12.10/뉴스1 © 뉴스1 이준성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2019.12.10/뉴스1 © 뉴스1 이준성기자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서울구명위원회'(이석기구명위)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석기 구명위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는 것이 정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그를 잡아두는 건 명분 없는 짓"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개인의 석방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정의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자주를 부르짖었다"라며 "그런 자주의 목소리를 가둔 채 어떻게 남북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겠냐"고 지적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은 양심수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구금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통해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0월 말 연말 특별사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구명위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을 모아 12일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소희·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등 각계 대표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수감 중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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