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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유흥음식점 공연 외국인 취업비자 1년→6개월로 단축

법무부 2020년부터 예술·흥행비자 개선 시행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12-10 14:1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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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이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예술·흥행(E-6)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6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분야로 구분된다.

개선안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의 진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공연기획사를 통한 대리 허용을 막도록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텔·유흥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약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는 국민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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