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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작권 어렵나요? 해설서로 쉽게 이해하세요"

문체부, 한류 콘텐츠업계를 위한 해설서 발간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9-12-09 13:40 송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해설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쉽게 설명했으며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FTA 협정문은 한류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13개월에 걸쳐 해설서를 제작했다.

해설서 부록에는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들어 있다.
문체부는 해설서를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체부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공개했다.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FTA를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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