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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60→55세'

주택가격제한 완화 등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12-06 14:3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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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1~3월)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내년 1월6일 끝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내려갈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 논의 때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방안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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