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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만톤 불법·방치폐기물 내년 3월까지 처리

행위자에 조치명령,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12-06 11:27 송고
전국 최고 수준의 방치폐기물이 쌓인 의정부시 신곡동 부용천변 일대 © 뉴스1
전국 최고 수준의 방치폐기물이 쌓인 의정부시 신곡동 부용천변 일대 © 뉴스1

경기도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도내에 방치된 불법·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에 방치된 불법·방치폐기물은 27만6219톤으로 전년(66만2438톤)에 비해 38만6216톤 줄었다.
이 가운데 불법폐기물은 18만1524톤, 불법투기 폐기물은 8만4692톤이다.

토지소유자 처리와 대집행 등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전체 불법·방치폐기물(전년 잔량 66만2438톤+올해 발생량 8만362톤 등 총 74만2800톤)의 61.4%인 46만6581톤은 이미 처리한 상태다.

불법·방치폐기물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한 물량이 19만986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집행 12만8029톤, 원인자 처리 5만2172톤, 이행보증 8만6436톤 순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군별 불법·방치 폐기물 잔량은 의정부시가 전체의 39.7%인 10만990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 4만2272톤, 포천시 2만8750톤, 파주시 2만5400톤, 화성시 1만5430톤, 양주시 1만1700톤, 이천시 1만524톤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방치폐기물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명령 뒤 미 이행 시 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대집행에 투입된 국·도비와 시·군비 등은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게 된다.

도는 불법·방치폐기물에 따른 2차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폐기물 잔량을 내년 3월까지 대집행 등을 통해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4억원(국비 140억원, 도비 51억원, 시군비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폐기물의 소각 처리(톤당 25만원) 및 매립 등에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대집행 등을 통해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며 “행위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국·도비 등을 우선 투입해 대집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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