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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역신청…검경 갈등 분수령

검찰, 영장 청구 수용 여부 따라 정면 충돌 가능성도
청구 가능성 희박…휴대폰 분석 참여 여부도 불확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9-12-05 06:00 송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이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A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경찰이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달라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역신청' 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지, 기각할 지에 따라 검경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A수사관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검토에 들어가 이르면 이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영장 역신청은 검찰이 지난 2일 A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A수사관의 사망 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A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 등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검찰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푸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추후 본격적인 휴대전화 분석 작업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따른 검찰의 청구 여부가 핵심이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A수사관의 사망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핵심증거가 담겨 있을 휴대폰을 경찰에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당시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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