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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상임위 문턱 넘은 '데이터3법'…남은 관문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서 체계·자구 심사 '복병'
여야 3당 TF 구성해 일괄 처리 시도할 수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12-05 05:30 송고
노웅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을 부대의견 달아 의결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노웅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을 부대의견 달아 의결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데이터3법' 중 마지막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마저 전날(4일)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방위는 전날 오후 4시 40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써 '데이터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표결 만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데이터3법'이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해 본회의에 최종 상정, 표결 절차를 거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일단 정보통신망법보다 먼저 법사위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채 의원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논의를 제안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에 올리든지 하겠다"며 법사위 계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에 6개의 부대의견이 달린 점도 법사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권한이 이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재검토 및 개선 등 총 6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떠난 개인정보보호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되돌려 수정 및 재심사 하거나, 법사위에서 세 법안을 모아놓고 연계해 심사하며 체계·자구를 수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수의 과방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안위로 되돌리기 보다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소관 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폐기되는 법안이 많아 데이터3법이 2소위로 내려갈 경우 20대 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 3당이 법안의 처리를 위한 'TF 구성'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소관 상임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 등이 모여 법안들을 유기적으로 수정해 일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본회의장.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본회의장. © News1 민경석 기자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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