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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세기의 재산분할' 할까…노소영, 이혼 맞소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2-04 16:21 송고 | 2019-12-04 16:34 최종수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News1 박승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News1 박승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노 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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