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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무면허 치아 치료를 한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치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받은 C씨는 턱부위 마비증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에 마취제와 발치 기구, 틀니 치료 기구 등을 마련해 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발치한 치아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2004년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후유증을 보이고 있고, 다른 의료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와 C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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