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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업체 소각장 등 신·증설 과정 감사 의뢰"

박미자 시의원 "법 절차 위반 행감 확인 한계"
이우균, 펌프카 잔여 콘크리트 폐기 문제 대책 촉구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9-12-02 12:11 송고
청주시의회 박미자(왼쪽)·이우균 의원© 뉴스1
청주시의회 박미자(왼쪽)·이우균 의원© 뉴스1

박미자 충북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장, 매립장 신‧증설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충북도) 감사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제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이면 한 업체의 소각로 증설 과정에서 법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게 됐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업체는 영업 15년 만에 소각로를 14.7배 증설했고 무소불위를 과시하듯 수많은 법을 어겼지만 2017년 환경부 단속 전 영업금지에 관한 처분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오창 후기리에 사업 예정인 업체에 주민 홍보 없이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 파분쇄업 적합 통보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폐기물관련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이 이뤄졌는지 집행부와 의견 차이가 지속돼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은 지난달 27일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신‧증설 과정에서 시가 허가를 내주거나 위반 사항에 과태료 처분만 내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우균 의원(자유한국당)은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이용 뒤 차량 내 잔여 콘크리트를 지정된 처리장소에 폐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폐기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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