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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갚아라' 독촉에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법원 "살인 이어 범행 은폐하려 해 중형 불가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2-02 06:00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30대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당시 36세)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60만원을 갚지 못했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나머지 돈도 갚으라는 A씨 독촉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인적이 드문 한 도로 갓길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휘발유로 범행에 쓰인 차량을 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009년 3월 한 PC방에서 B씨에게 현금과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며 25만원을 받아챙기고, 2018년 C씨에게 낚시용품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해 총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에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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