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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학교 주차장 개방 법률안 폐기하라"

"학생안전 대책 없는 탁상입법…교육당국 의견수렴 의문"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9-11-26 18:3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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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동조합이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 "학생 안전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가 주차난 해소라고 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학교에 대해 조금의 고민과 배려도 없는 법률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동사망이 빈발해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학교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민 주차편의만을 고려한 탁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관리하는 시설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엄격히 분리해야 할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당국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 2월 공공기관·국립학교·공립학교 등의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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