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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륙 때 라이브한 유튜버…'벌금 77만원·휴대전화 몰수'

법원 "위법사실을 알고도 무시…벌금 별거 아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9-11-25 14:17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비행기에서 이륙 도중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유튜버가 2만 대만달러(약 77만원)의 벌금과 함께 모든 휴대전화를 몰수당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비행기 내에서 이륙 도중 라이브 방송을 한 천쥔정(陳軍政)에 대해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천씨는 지난 4월18일 송산에서 펑후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이륙 과정을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항법에 따르면, 기장의 허가나 승무원의 발표가 있지 않는 한 항공기 비행 중에는 비행이나 통신을 방해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만대만달러(약 578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천씨가 방송을 할 당시 방송을 보던 팔로워들은 그가 법을 위반해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며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씨는 "8만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별 것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국 방송을 보던 팔로워 한 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민간항공국(CAA)에 알렸고, CAA는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천씨가 방송 도중 팔로워들이 위법 사실을 지적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비행의 안전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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