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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강제추행 현직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2심 "혐의 중 일부 무죄"…'벌금 500만원→벌금 400만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1-25 07: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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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 받자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강제추행,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2017년 2월 내연관계였던 B씨(46·여)를 총 5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행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던져 B씨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5건, 상해 1건, 강제추행 1건 등 총 7건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손날로 B씨의 목덜미를 1회 내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폭행 5건 중 1건을 무죄로 선고, 벌금 500만원이 내려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의 해당 기간동안 B씨의 차량 안에서 A씨가 자신의 이마로 B씨의 머리를 찧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나머지 폭행건과 상해 등은 모두 인정했다.

또한 B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A씨의 입술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황을 묘사했다는 것으로 미뤄 강제추행도 조사한 증거물들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걸쳐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추행까지 한 이 사건의 각 범행 죄질 등이 좋지 않다"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 2017년 3월 해임처분 됐으나 소청 제기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경감→경위) 받으면서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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