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
부하 직원을 차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은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평소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A씨에게 보여줬던 호의와 친절을 악용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종료된 후에도 A씨는 충격에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폭행을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방적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경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쯤 전남의 한 지자체 앞에 주차해 놓은 부하직원 B씨의 차량 안 등에서 B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잡아 껴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에 타기 전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한 채 13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전남의 모 소방서 팀장과 팀원으로 상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