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과 성접대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의 증거 판단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급심에서 법원을 잘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의 경우 총합이 2억원대를 넘는 거액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여 지검장은 "사업가 최모씨가 카드를 빌려 주고 장기간에 걸쳐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준 것이 5100만원,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기간 전체로 보면 1억5000만원 정도로 두 개를 합치면 2억원대가 넘는다"며 "이 정도로 금액이 크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마찬가지로 공시시효 10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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