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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8000만원에 살해범 형량 3년 줄어…2심서 12년 선고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모텔서 말다툼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1심 이후 유족과 합의…수원고법 "유족측, 선처 탄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1-22 07: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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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으려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5시20분 경기 오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씨(24·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말다툼 도중 B씨가 '아는 사람 불러 혼내주겠다'고 위협하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한 남성과 같이 있다. (A씨가) 좀 이상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지인이 모텔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발생 이후 현장에서 도망친 A씨는 이튿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후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B씨 유족에게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진지한 노력을 포함해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감경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합의 자체는 양형인자가 아니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면서 피해자측에 '처벌 불원'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감경 요소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등의 취지를 갖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사건이나 성폭력 등 강력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과도하게 감형이 이뤄지는 데 대해선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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