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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BTS 병역특례 배제 발표…성악·판소리도 제외하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공정·형평 무시한 불공정 개악"
"병무청장 권한 대회선발권, 문체부에 넘긴 위법 개혁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11-21 13:39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은 지금처럼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병역특례에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 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성악, 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병무청장 권한인 대회 선발권을 문체부에 넘기는 위법 개혁안"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 예술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그런데 현행법령까지 위반하며 문체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을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운영과 부정을 폭로한 국회의 개선요구는 모두 무시됐다"며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과 부정을 폭로해왔지만,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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