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천 극단선택 일가족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다(종합)

남편과 이혼후 셋이 같이 살아…엄마는 실직·딸은 대학 휴학·아들은 무직…긴급복지
주거급여 월 24만원 받아…긴급복지지원금 작년 8월부터 3개월만 받아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11-20 17:46 송고 | 2019-11-20 18:13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과 딸 친구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일가족 3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와 딸 B씨(20), B씨의 친구인 C씨(19)가 거실에, A씨의 아들 D씨(24)가 방안에서 각각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A씨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1 취재진이 인천 계양구에 확인한 결과 이들 가족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11월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성인 3명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165만 4414원 이내이어야 한다.
A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 월 95만원도 받았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면서 A씨는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A씨의 자녀가 만 20세가 넘은 성인 즉 근로능력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대신 동사무소 관계자 안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주거급여를 11개월 동안 받았다. 아파트 관리비 미납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 손떨림이 심해 실직했다. A씨가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도 이 시점이다. 딸은 대학 휴학,아들은 무직상태였다.  

앞서 A씨의 지인은 19일 "몸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장에서 이들이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용기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각각 발견됐다. 사망자 모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몇달 전 부터 친구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같이 사망한 이유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C씨의 부모는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필적 감정을 진행해 유서 작성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gut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