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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2015년 송승용 판사 형평순위 강등 결정 문서 결재
A등급서 G등급 강등…인사실 반대에도 통영 발령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2019-11-20 16:58 송고 | 2019-11-20 17:18 최종수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5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원 비판 글을 올렸던 법관을 물의법관으로 분류해 기피 지역으로 발령을 내기로 결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법관은 이런 결정이 있은 뒤 이뤄진 인사배치에서 평정순위 최고 등급에서 물의야기법관으로 등급이 강등된 뒤 인사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 지역으로 지방근무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노모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노 판사에게 전임 인사심의관이 작성한 2015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건 표지에는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코트넷에 부적절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형평순위를 강등하도록 결정했고, 이 문서는 차장과 대법원장 결재까지 받았다.

인사순위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형평점수를 A에서 E등급까지 나눴는데, 검찰이 제시한 정기인사 초임 부장판사 배치안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속했으나 형평순위가 G그룹(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한 뒤 인사 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지역 중 하나인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인사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노 판사는 "인사실에서 (송 부장판사의) 통영 배치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알고 있었다"며 "결재 라인이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실에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노 판사는 "송 부장판사가 물의야기로 검토된 사유가 과연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통영지원까지 배치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법정책 비판글을 내부 게시판에 쓴 유모 판사와, 국회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마모 판사도 송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A그룹에서 G그룹으로 강등됐다.

그러나 이 두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는 달리 물의야기 법관 검토 문건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사심의관이 임의로 강등해 배치안을 작성했냐"고 물었다.

이에 노 판사는 "인사심의관 임의로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다만 배치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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