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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CAS 공개 재판 참석 "신분증 없는 직원에 혈액 샘플 넘길 수 없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9-11-16 12:12 송고 | 2019-11-16 13:57 최종수정
쑨양이 15일(현지시간) CAS 공개 재판에 참석했다. © AFP=뉴스1
쑨양이 15일(현지시간) CAS 공개 재판에 참석했다. © AFP=뉴스1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8)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공개 재판에서 결백함을 강조했다.
쑨양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몽트뢰에 위치한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쑨양은 지난해 9월에는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센터 직원들의 샘플 채취를 방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쑨양은 샘플을 망치로 부수는 등 직원들의 정상적인 샘플 채취를 어렵게 했다. 이 같은 행동에도 쑨양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이에 앞서서도 쑨양은 꾸준히 금지약물 복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도중 진행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이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거듭된 논란에도 쑨양은 지난 7월 세계수영선수권에도 출전해 사상 첫 남자 자유형 400m 4연패에 성공하는 등 금메달 2개(자유형 200m)를 수확했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다른 선수들이 쑨양과 함께 시상대에 오르기를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요청했고 이날 CAS가 재판을 공개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1999년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아일랜드)와 FINA간 분쟁사태 이후 역대 2번째 공개 재판이다.

AFP 등에 따르면 쑨양은 "국제도핑시험관리센터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오늘 재판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샘플을 넘길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WADA 측의 리처드 영 변호사는 쑨양이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80번의 도핑 테스트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영은 "직원들은 혈액 샘플을 갖고 떠나려 했지만 쑨양 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쑨양 측이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고 샘플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부실한 통역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중국어-영어 통역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대판 초반 대화 내용이 잘못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쑨양 재판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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