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유수면 매립해 호화주택 지은 마을 이장…'눈감아준' 군청

바닷가 인접 100평 석축 쌓고 2층 주택 지어
무안군 "점유한 공유수면 용도 몰라 사용승인"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19-11-16 08:00 송고
공유수면 100평을 불법 매립하고 석축을 쌓아 지은 무안군 삼향읍의 한 주택.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공유수면 100평을 불법 매립하고 석축을 쌓아 지은 무안군 삼향읍의 한 주택.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마을 이장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호화주택을 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 인허가 부서의 특혜가 있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장 A씨는 동네 바닷가 인접 임야를 매입해 2017년 10월말 주택을 완공했다.
건축신고서상의 A씨 주택은 대지 478㎡에 건면적 160㎡의 2층 형태로 지어졌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다와 인접한 석축이 허물어지고 바닷가 쪽으로 2~3m 밀리면서 석축을 다시 쌓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무안군에 신고해 확인한 결과 해안가를 따라 48m에 걸쳐 높이 2.7m 석축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축이 밀리면서 생긴 공간에는 흙을 메워 자신의 주택부지로 포함시켰다.
무안군은 공유수면 100평(330㎡)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무안군의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다.

2017년 2월 건축신고 당시에는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불허 결정이 난 사안이 그해 3월말 다시 신고 접수됐고, 이어 7개월만에 사용승인까지 났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당초 공유수면이 포함된 건축신고서가 접수됐으나 취하하고 재접수된 신고서에는 공유수면이 제외돼 있어 접수 처리됐다"며 "이후 주택이 완공됐을 때도 건물은 공유수면을 침범하지 않았고, 당시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이 어떻게 사용될지 확인되지 않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다.

반면 공유수면 업무를 맡고 있는 무안군 연안관리팀은 "처음 건축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왔을 때 허가불가와 함께 이미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건축이 계속 진행됐다"며 "결국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재해위험이 있어 원상복구를 면제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공유수면 100평을 자신의 집에 포함시키고 납부한 변상금은 고작 33만9770원이다.

또한 올해 납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54만4000원이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건축물 설치 혐의로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하고, 올해초 무안군수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주민 B씨는 "그는 이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걸핏하면 행정기관에 고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경찰서에 여러 번 고소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본인은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군청은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평당 50만원에 거래되는 땅을 100평이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매년 내는 사용료는 54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행정기관에 수차례 불법을 지적했지만, 시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택을 지으려다 보니 공유수면을 침범했다고 해서 벌금도 300만원 받고 점사용료를 냈다"면서 "이장을 맡고 있는 동네 책임자로서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 일부 주민들에게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저를 고발하는 등 해코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041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