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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종합)

'산업적 연구' 문구 빠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회 인사 추천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9-11-14 16:14 송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News1 임세영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행안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상정해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조항도 제외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산업적 연구' 문구를 넣기를 주장했으나 결국 합의되지 않았다"며 "법상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조항상 충분히 산업적 해석이 가능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인원수를 국회 추천 인사까지 포함해 9명으로 늘렸다. 기존 위원회는 국회 추천 인사 없이 7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2명, 야당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상에 빠져있던 위원 자격 요건에 개인정보업무 관련 재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최근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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