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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알몸채팅 남성들 협박해 돈 뜯은 중국인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11-12 12:07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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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남성들과 알몸채팅을 한 뒤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몸캠피싱 조직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한국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스마트폰 앱으로 알몸채팅을 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지난 8월 2~19일 '카드 전달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서울의 한 은행에서 현금 2억8000여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나상훈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며 "단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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