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9.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주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으로 동반 상승세다.
11일 오전 10시11분 기준으로 CJ헬로는 전거래일보다 180원(2.73%) 오른 6780원에 거래 중이다. LG유플러스도 550원(3.96%) 오른 1만4450원에 거래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3년 전과 다른 결과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보다는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가속화 등 방송통신 시장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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