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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출소 3일만에 또 불 지르다 경찰까지 폭행 '징역형'

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서 징역 1년6개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1-10 06:0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방화범이 출소 후 3일만에 또 다시 도심에서 불을 지르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일반물건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행 방법과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범행 당시 책임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 인도에서 빈 박스 등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도나 차도 부근에서 쓰레기에 불을 놓았다"며 "해당 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행자와 차량, 상가 등이 있어 자칫 불이 번지면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방화 범행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있었다"며 "출소한지 3일 만에 방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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