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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로 '빙상 이승훈' 명예훼손한 기자, 1심 벌금형

법원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 면밀히 확인했어야"
이승훈 부부에 문자메시지 보낸 협박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1-08 06:00 송고
© News1 이재명 기자
© News1 이재명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뛴 이승훈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종합주간지 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개인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빙상연맹에 거짓으로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내고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기사를 지난해 5월 보도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개인훈련과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불참사유서를 제출,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아내와 여행을 갔다 온 시기가 빙상연맹에 불참사유서를 내기 전인지 후인지 매우 중요한데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주변인의 말만 믿고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다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빙상연맹의 특정선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과 이씨의 후배 폭행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씨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실확인과 보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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