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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스모그 원흉' 농사 부산물 태우기 완전 금지

"단속 못하면 일선 경찰부터 고위급까지 처벌" 경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9-11-05 18:16 송고
인도의 농촌에서 추수 잔여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인도의 농촌에서 추수 잔여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인도 최고 법원이 농가의 추수 잔여물 태우기 관행을 완전히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은 환경운동가들이 낸 탄원서에 대한 판결에서 수도 뉴델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에서의 농작물 찌꺼기 태우는 일을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도 거주자들의 소중한 수명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문명화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농사 부산물 불태우기 관행이 계속된다면 일선 지역 경찰부터 행정부와 경찰 전체 조직 상층부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도 추수 잔여물 등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궁핍한 상태의 많은 농민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매년 겨울 인도 북부에서는 찬 공기가 농사 부산물 태우는 연기와 자동차 매연, 공장 배출 가스, 공사 먼지 등을 둘러싸며 가둔다. 이 연기는 한데 섞여 사람들의 눈과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지난 3일 뉴델리에선 대기 질 오염지수가 최대치 999로 치솟은 지역이 속출했다.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의 안전기준치를 무려 25배나 넘은 743㎍/㎥를 기록했다.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37개 항공편이 항로를 우회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비행기가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차량 2부제와 휴교령, 건설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려 이날(5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날의 '심각함'에서 '매우 나쁨'으로 다소 떨어졌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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