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800억 다단계' 대표 2심서 "재판 때마다 검사 말이 달라…감형을"

1심, 모집책 20명 징역1년2월~5년 법정구속… 23명은 집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1-04 16:21 송고 | 2019-11-04 16:48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게임기 투자를 하면 매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8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다단계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같은 범행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각 재판마다 달라, 맞는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씨는 "앞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등 실체가 있어서 치밀한 범죄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 성광월드 사건에서 검찰은 실체가 없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각 재판에서 검사님들의 말이 달라서, 제가 지금 맞는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책들도 "피해자가 부인, 자식 등 가족에게 한정돼 친족상도례가 인정된다" "교육받을 때 합법이라고 들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 "자신도 빚을 내 게임기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성광테크노피아 부사장 겸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 이모씨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내년 1월13일 오후 2시10분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1심은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로, 이런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액수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고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사기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책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머지 20명에게는 징역1년2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모집책들은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됐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성광테크노피아 게임기의 해외 설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37명으로부터 5000억원의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과 징역1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두 사람을 인·허가 없이 투자사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집책 등 51명을 사기와 불법 유사수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은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에게 징역7년6개월,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징역4년6개월~6년의 형을 확정했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