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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처벌법 제정 성직자 불륜 발각에 회초리 28대 태형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11-01 20:44 송고
회초리를 맞는 무함마드. 경찰서 마당에서 진행된 공개 태형서 모두 28대의 회초리를 맞았다.  © AFP=뉴스1
회초리를 맞는 무함마드. 경찰서 마당에서 진행된 공개 태형서 모두 28대의 회초리를 맞았다.  © AFP=뉴스1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영향력이 가장 강한 아체주의 한 성직자가 불륜 행위로 회초리를 맞는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수모의 주인공은 무클리스 빈 무함마드(46)로 아체 울레마 위원회(MPU) 소속 성직자이다. 특히 그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불륜, 동성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체주 법 제정에 일조한 당사자이다.
무함마드는 지난 9월 관광객 전용 해변에 주차된 차안에서 한 여성과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상대 여성 또한 결혼한 유부녀로 밝혀졌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공개 태형은 지난 31일 아체 경찰서 마당서 펼쳐졌다.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함마드는 회초리 28대를 맞았다. 태형 회초리는 라탄(등나무)을 깎아 만든다. 

후사이니 와합 아체 베사르 부시장은 BBC에 "신(神)의 법이기에 죄를 지었다면 MPU 소속이더라도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는 태형외 MPU에서도 방출됐다.  

한편 무함마드의 상대 여성은 같은 장소서 회초리 23대를 맞았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주로, 역내에서는 이슬람 신도가 아니더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

무하마드와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도 회초리 23대를 맞았다. © AFP=뉴스1
무하마드와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도 회초리 23대를 맞았다. © AFP=뉴스1



be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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