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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료 후 택배로 약처방…한의사면허 정지 '정당'"

法 "원격의료, 대면진료와 달라...의무 이행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1-02 09:00 송고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행정법원 로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전화로만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택배로 보낸 한의사에게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 부천시 소재 P 한의원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만 진료를 하고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은 2017년 11월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8일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다"며 "전화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통화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행할 수 있다"며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조차 마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경우 의료의 질저하와 환자의 권리침해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며 "청진, 촉진, 시진 등의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전화통화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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