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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술취해 기내에서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추행

면책특권 내세워 조사거부…경찰 "대사관 통해 출석요구할 것"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2019-11-01 11:26 송고
인천국제공항© News1 유승관 기자
인천국제공항© News1 유승관 기자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술에 취해 기내에서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몽골 헌재소장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기 위한 환승객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환승구역에 머물고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몽골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헌재소장(52)은 전날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여승무원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헌재소장의 수행원(42)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같은날 밤 10시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도르지 헌재소장과 수행원을 체포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외교관의 면책특권 등을 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석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출석요구를 한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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