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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여가부 장관 발언에 게임업계 '발칵'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검토하지 않아"
2021년 상반기에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11-02 09:3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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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모바일 셧다운제'라는 단어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셧다운제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고, 이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게임업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한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게임으로의 확대 적용은 더 큰 논란이 될 것이란 의견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야 가능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감에서 (이정옥 장관의)발언은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의도하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의견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한다.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지만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19년 5월20일부터 2021년 5월19일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해 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음 고시는 2021년 상반기에 실시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가 확대될 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 시 스마트폰 게임 등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과 청소년의 게임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게임업계,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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