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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낮다"…국토부, 검토의견 묵살

KEI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서도 제시했지만 반영 안 돼"
국토부 "환경부로부터 본안 검토의견 못 받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19-10-30 16:44 송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현재 계획 중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2019.10.30 /뉴스1© News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이 있어 다른 입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제시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을 통해 "본 평가서 존안은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바 초안 검토의견을 재개진한다"고 밝혔다.

KEI의 검토의견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철새도래지 보전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KEI는 "제주 제2공항 입지가 철새도래지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지만 평가서 본안에서는 일반적인 관리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생물다양성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지만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 운영 시 관리 계획만을 수립했다"며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방법을 적용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EI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해안과 약 3~5㎞ 내에 입지해 국내외 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다.

항공기 소음영향과 관련해서는 "소음피해(삶의 질 저하, 재산상 피해)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조사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풍향에 따른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KEI는 "동굴의 분포는 그 자체의 지질학적 및 생태적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시 상부 지반 및 시설물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보"라며 "보전가치가 있는 동굴 훼손 및 동굴(동공) 분포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미확보와 같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경관 훼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협의기관, 승인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론화 위원회 혹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이해당사자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지선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앞서 7월 국토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초안) 검토의견'에서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립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반영되지 않아 KEI는 본안 검토의견에서 다시 한 번 초안 검토의견을 재게재했다.

이와 관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현재 계획 중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또한 우리 국토의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주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KEI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초안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과 주변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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