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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한 예비경찰관 입건

혐의 일부 확인 중앙경찰학교 통보…"합의하 촬영" 주장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10-29 23:00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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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다만 A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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