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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하자 맘카페서 '강퇴'"…1천여명 집단소송 준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카페 운영진에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10-29 17:1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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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맘카페'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쫓겨났다면서 카페 운영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나 조 전 장관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남기자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를 당하거나 일부 이용자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운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1000명이 훨씬 넘는다"며 "카페에서 '강퇴'(강제탈퇴) 당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모욕을 당한 경우는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운영 방침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통보만 받고 카페에서 쫓겨났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 등 모욕을 당한 경우에 운영진이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백 변호사는 "이런 일어난 맘카페들 중 피해 사례가 많은 두 곳 정도를 추려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현재 피해자를 선별하고,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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