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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 현행 헌법상 위헌…文, 억지 그만 부려야"

"검찰총장 무시하고 차관급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은 위헌"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9-10-27 10:18 송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헌법상 위헌적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논의로 더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법률에서 법무부 장관과 동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헌법상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법률로 검찰총장 위에 차관급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헌법 개정 후 공수처법이 논의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공수처법 논의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알 것이다. 이제 그만 억지를 부리라"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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