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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어깨 툭툭 친 행위…法 “성적 수치심 단정 어려워”

50대 민원인, 강제추행 ‘무죄’·모욕죄 ‘유죄’
"어깨, 성적 수치심 일으키게 하는 신체 부위 단정 어렵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10-27 11: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충북 청주에 사는 A씨(52)는 지난해 1월22일 낮 12시쯤 지역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직원 B씨(여)에게 통장들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하자, A씨는 '이쁘다 이쁘다 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다. 규정을 가져오라'고 말한 뒤 '공부 좀 하라'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어깨를 2차례 툭툭 쳤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찾아간 A씨는 반말로 직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동장 C씨가 반말을 제지하며 '녹음하겠다'고 하자 A씨는 동장에게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고 되레 112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B씨의 어깨를 손으로 2차례 친 A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반말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이어가 피해자가 말린 것"이라며 "피해자가 녹음하려 하자 욕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B씨의 어깨를 만진 방식이 툭툭 치는 정도였던 점을 보면 그 행위가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B씨의 신체 부위는 어깨"라며 "어깨는 그 자체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규정을 찾아 B씨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친 것"이라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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