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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어본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9-10-25 17:3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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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어 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8월 A씨는 같은 대학원을 다닌 여성 B씨(43)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태워 보낸 뒤 '성관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1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나와 B씨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동시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3월 한 40대 남성이 종이쪽지에 여성의 중요 부위를 그려 이웃여성에게 전달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받고도,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A씨의 위원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의 음란한 표현은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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