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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서 못 팔겠다"…분양권 불법전매 소송전 '왜?'

분양권 가격 급등하면서 불법전매 수면 위로 드러나
분양권 싸게 판 매도자, 매수자와 싸우다 불법 밝혀지기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9-10-25 06:05 송고 | 2019-10-25 09:58 최종수정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News1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News1 

#. A씨는 2년여 전 서울에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수천만원 웃돈을 받고 B씨에게 팔았다. 그러나 올해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입주시점에 분양권이 수억원 올랐다는 소식에 매수자에게 추가 웃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갈등이 고소로 이어져 불법전매가 덜미를 잡혔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서울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25명을 입건했다. 그중 분양권 불법전매가 23건으로 31.9%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분양권 투기가 성행하자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서울에서 입주 전에 분양권을 거래하면 불법이다.

그동안 불법전매는 전매제한이 풀릴 때 등기를 이전한다는 이면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나 관계자의 신고가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집값이 크게 올라 계약 당시 가격과 입주 시점에서의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자, 정부의 거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부는 시세와 10% 이상 차이 나는 거래에 대해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요즘엔 집값이 너무 오르자 분양권 당첨 초반에 팔았던 매도자들이 변심해 매수자와 갈등이 생겨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불법이 드러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입주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싸게 판 매도자들이 매수자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해 싸우는 경우가 많다"며 "싸움이 고소로 이어져 불법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로 올해 입주가 많은 강동구의 경우 일부 단지는 분양가보다 최대 5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에 가담한 매도-매수자, 공인중개사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의 당첨은 취소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는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로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시장 교란행위"라며 "정부의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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